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3.27
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,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,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
[회신] (질의1) low-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」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․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)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)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(질의2) 고기밀성 단열창호는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」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,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다만,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(질의1) low-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 * 가 에너지 절약시설 중 태양광차단장치 에 해당되는지 *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금속막을 코팅시킨 유리 (low-e 코팅 유리)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 열전도율과 전달률이 낮 아져 단열성능이 향상되 고 태양열 차폐효과도 볼 수 있음 ○ (질의2)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한국인정 기 구로 부터 공인 받은 성적서에 따른 고기밀성 * 단열창호 가 에너지 절약 시설에 해당하는지 * 공 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기밀성이라고 하며, 기밀도가 높을수록 단 열 효과가 올라감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2019년 건물을 신축하였음 - 신축시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를 사용함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【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】 (대통령령 제15623호로 2018.12.24. 삭제되기 전, 종전규정)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【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】 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종전규정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1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(대가를 분할 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【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】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. | [별표 8의3] | | 에너지절약시설 (제13조의2제1항 관련) | | 구분 | 시설내용 | 적용범위 | | | | | | 1.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| 가.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| 6)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)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(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나 ) 제습공조장치(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) 다) 가습공조장치(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) 라) 야간단열장치 마) 태양광차단장치 | | | | | | 다. 고효율인증기자재 |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) 엘이디(LED)조명(램프 및 등기구) 2) 고효율인증보일러 3) 무정전전원장치 4)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) 원심식 송풍기 6) 항온항습기 7) 고기밀성 단열문 8 ) 전력저장장치(Energy storage system) | | 3. 그 밖의 시설 |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|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것 | ○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【금융ㆍ세제상의 지원】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,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,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, 경제적 인센 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○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【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】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,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 1.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(燎爐)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. 집단에너지사업, 열병합발전사업,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.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,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·설치·시공 4. 관련사례 ○ 조특, 법인세과-606 , 2011.08.24 내국법인이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나목의 (1)산업・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(마)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7)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